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7조 (문서 및 장비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에서 생산ㆍ취급하는 문서, 물품 및 장비 등은 허가 없이 촬영 및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문서 보안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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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시스템 관리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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