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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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상황실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에 둔다.
②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종합상황실장과 상황관리팀장, 상황관리요원(이하 "상황근무자"라 한다)으로 한다.
③종합상황실은 선박 및 어선 모니터링, 상황 보고ㆍ전파 등 상황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이하 "상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이 가능한 영상회의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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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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