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비상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해사안전관리과장은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 시 해사안전국 소속 직원의 지원을 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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