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비상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 시 해사안전국 소속 직원의 지원을 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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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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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