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근무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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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종합상황실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조는 상황관리팀장(사무관급) 1명과 해양항만분야ㆍ수산분야 상황관리요원(주무관급)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③근무조의 근무방식은 주간, 야간, 비번 및 휴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주간근무: 09시부터 그날 18시까지나. 야간근무: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 등 불가피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은 근무조의 구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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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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