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근무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조는 상황관리팀장(사무관급) 1명과 해양항만분야ㆍ수산분야 상황관리요원(주무관급) 각 1명으로 구성한다.
근무조의 근무방식은 주간, 야간, 비번 및 휴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주간근무: 09시부터 그날 18시까지나. 야간근무: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 등 불가피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은 근무조의 구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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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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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