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해사안전관리과장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상황관리팀장은 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사고 등의 접수, 보고 및 전파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중대재해의 접수, 보고 및 전파 등 상황관리(휴일, 야간 등에 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재난매뉴얼에 따른 사고수습대책반, 비상대책본부 등(이하 "비상대응기구"라 한다) 설치 시 지원4.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난 예보ㆍ발생 시 관련 정보전파 및 운항 선박, 어선의 안전 확인5. 해적위험해역, 전쟁위험해역 등을 통항하는 선박, 어선에 대한 안전운항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6. 아덴만 통항 선박에 대한 청해부대 함정호송 지원7. 북한 도발, 위협 등 우발사태 시 선박 및 어선의 피해 유무 파악 및 안전대피 권고8.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용ㆍ관리9. 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권고10. 동ㆍ서해 접경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11.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일일 배치 및 주요 활동상황 파악1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13. 그 밖에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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