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 (대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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