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접수ㆍ통보 등)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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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상황보고서[대외보안]ㅇ (개요) * (최초 접수경로) ㅇ (조치사항) ㅇ (향후계획)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상황보고서 발 신 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TEL: 044-200-0000, FAX: 044-200-0000) | 발 신 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일일상황일지1. 일일근무일지2. 인수ㆍ인계사항3. 장비일일점검4. 일일상황 근무자일일상황일지 일 시 | 발신 기관 | 수신 기관 | 상황내용 및 조치사항 | | | 인수인계사항 | 장 비 일 일 점 검 | 장 비 일 일 점 검 | 장 비 일 일 점 검 | 장 비 일…
구 분 | 미전파 기준 단순 추진기 장애 | ㅇ폐어구, 폐로프 등의 부유물이 키, 추진기에 감겼으나 60분 이내(여객선 30분)로 제거가 가능한 사고 ㅇ사고접수 시점에 상황이 종료된 경우 경미한 기관 고장 | | | ※ 외국수역·접경수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기상특보 발효, 풍속 10m/s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인…
유형 | 유형 | 주관 부처 | 우리부 담당부서 해양 선박 사고 | 일반선박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관리과 해양 선박 사고 | 여객선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해양 선박 사고 | 연근해 어선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해양 선박 사고 | 원양어선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대규모 해양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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