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접수ㆍ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사고유형별 담당 부서장 등에게 사고개요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통보받은 담당 부서장은 해당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초기 대응조치를 한 경우 원활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종합상황실장과 공유해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장은 휴일, 야간 등에 재난 및 중대재해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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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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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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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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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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