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접수ㆍ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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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사고유형별 담당 부서장 등에게 사고개요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통보받은 담당 부서장은 해당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초기 대응조치를 한 경우 원활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종합상황실장과 공유해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장은 휴일, 야간 등에 재난 및 중대재해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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