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8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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