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8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