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정시설 출입 시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2.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3. 수용자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교정위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