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1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정시설 출입 시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2.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3. 수용자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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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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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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