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3조 (위촉기간 만료 및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교정위원 중 재위촉 추천대상이 아닌 교정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종료하고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정위원이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1.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이 기관운영 방침과 상이하거나 교정교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2. 거주이전, 장기투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3.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구속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4.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때5.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교정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격이 소멸된다. 소장은 교정위원의 사망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위촉 종료, 해촉, 사망에 따른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해촉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촉종료, 해촉 결정된 교정위원의 개인정보 자료는 위촉종료, 해촉이 결정된 그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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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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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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