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3조 (위촉기간 만료 및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교정위원 중 재위촉 추천대상이 아닌 교정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종료하고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정위원이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1.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이 기관운영 방침과 상이하거나 교정교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2. 거주이전, 장기투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3.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구속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4.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때5.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교정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격이 소멸된다. 소장은 교정위원의 사망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위촉 종료, 해촉, 사망에 따른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해촉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촉종료, 해촉 결정된 교정위원의 개인정보 자료는 위촉종료, 해촉이 결정된 그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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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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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