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5조 (설치 및 지도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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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치 조직에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정협의회 : 각 교정기관별 소속 교정위원 전체로 구성2. 교정연합회 : 각 지방교정청별 산하기관 소속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3. 교정위원중앙협의회 : 전국 각 교정기관 교정협의회장 등 대의원으로 구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치 조직에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정협의회 : 각 교정기관별 소속 교정위원 전체로 구성2. 교정연합회 : 각 지방교정청별 산하기관 소속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3. 교정위원중앙협의회 : 전국 각 교정기관 교정협의회장 등 대의원으로 구성
②각 자치조직은 설치된 기관의 지도ㆍ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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