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6조 (교정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정위원 소속감 고취2. 교정ㆍ교화사업 계획 및 추진3. 효율적 교정ㆍ교화사업 촉진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5. 교정ㆍ교화사업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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