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6조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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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교정위원을 위한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소속 교정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위원을 위한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소속 교정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회보에 수록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교정협의회 관련소식 (미담, 위원동정 등)2. 소내 소식(직원 및 수용자 관련사항 등)3. 법무부 소식(중요정책 시행 등)4. 기타 안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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