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9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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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 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 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교정협의회장은 교정연합회 및 교정위원중앙협의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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