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5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위원은 제4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활동실적 등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②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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