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8조 (기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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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교정위원에게 교정행정 등 교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교정위원에게 교정행정 등 교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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