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2조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위원의 명예 및 적법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교정위원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2. 교정시설 방문 시 출입편의 제공3. 교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증진 방안4. 교화활동의 전문성 제고 방안5. 활동내용 홍보
소장은 타 기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하여도 자소 위원에 준하는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위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