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2조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위원의 명예 및 적법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교정위원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2. 교정시설 방문 시 출입편의 제공3. 교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증진 방안4. 교화활동의 전문성 제고 방안5. 활동내용 홍보
③소장은 타 기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하여도 자소 위원에 준하는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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