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7조 (소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여 교정위원 신분 유지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장은 자체 소속 교정위원 중 활동분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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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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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