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7조 (소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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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여 교정위원 신분 유지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여 교정위원 신분 유지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소장은 자체 소속 교정위원 중 활동분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변경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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