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7조 (소속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여 교정위원 신분 유지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소장은 자체 소속 교정위원 중 활동분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변경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위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