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7조 (소속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여 교정위원 신분 유지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소장은 자체 소속 교정위원 중 활동분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변경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교정위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