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8조 (교정위원중앙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국단위 교화사업2. 교정연합회 및 교정협의회 활동 지원3. 교화사업 관련 자료집 발간4. 전국 교정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5. 교정의 사회화 운동 추진6. 국내ㆍ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7. 기타 수용자 교화사업 개발 및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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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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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