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18조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국단위 교화사업2. 교정연합회 및 교정협의회 활동 지원3. 교화사업 관련 자료집 발간4. 전국 교정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5. 교정의 사회화 운동 추진6. 국내ㆍ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7. 기타 수용자 교화사업 개발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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