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9조 (활동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1.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인성교육2. 수용자 문예 등 특별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3.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4.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5. 취업ㆍ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6.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7. 진료와 간호, 의료상담과 보건지도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8.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ㆍ교화사업의 직ㆍ간접적 지원
소장은 제1항의 활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 교정위원 관리 및 포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고충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정위원은 명예직이고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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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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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