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 (심사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에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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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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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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