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 (공모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제출받는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디지털 심사방법에 의한 공모안을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심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나. 건축규모, 총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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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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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