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 (공모안의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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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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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제출받는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등은 디지털 심사방법에 의한 공모안을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심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나. 건축규모, 총 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⑥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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