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8조 (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발주기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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