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2조 (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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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②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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