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1조 (제공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일정2. 사업의 기본 방향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5. 주요 기능별 면적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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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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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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