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 (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1. 리모델링, 특화설계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사용자 등 관계자, 다른 공종 전문가,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②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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