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등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등록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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