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등록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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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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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