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7조 (설계지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바. 시설별 면적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조치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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