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ㆍ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⑧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⑨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설계공모 방식2. 설계공모 일정3. 설계공모 지침(안)4. 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위원회 운영5. 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⑩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⑫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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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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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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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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