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ㆍ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총 인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설계공모 방식2. 설계공모 일정3. 설계공모 지침(안)4. 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위원회 운영5. 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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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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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