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심사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도, 규모, 특성,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1.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2.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5.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위촉ㆍ활용하는 발주기관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발주기관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6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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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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