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8조 (제출도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공모의 제출도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체 분량은 A3용지 4매 혹은 A4용지 8매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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