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③발주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공모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설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1. 제한공모 :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등2. 지명공모 :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 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