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2.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건축기본법 제22조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발주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공모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설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1. 제한공모 : 제한공모 적용의 타당성, 제한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등2. 지명공모 : 지명공모 적용의 타당성, 지명공모 방식의 절차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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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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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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