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8조 (질의응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해당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서 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③발주기관등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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