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9조 (제출도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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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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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공모공고 시 제시한 바에 따라 조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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