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공모비용의 보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기타 입상자는 해당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동 순위 발생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