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총 공사비 및 설계비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라.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바.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자. 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채점제) 등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파.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발주기관등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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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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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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