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총 공사비 및 설계비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라.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바.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자. 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채점제) 등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파.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②발주기관등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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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제4조 · 설계공모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5조 · 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등록제7조 · 설계지침서제8조 · 질의응답제9조 · 공모안의 제출제10조 · 심사위원의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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