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 1대(운전사를 포함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대상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여 비상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을 당직차량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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