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공포 · 2023-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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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훈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훈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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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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