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8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 기관과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으로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ㆍ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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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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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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