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을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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