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라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최소 2시간 동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를 하여야 하며, 대기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무인전자경비장치 가동 여부 확인ㆍ당직실 전화의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ㆍ청사내외 이상 유무 확인 등(이하 "재택당직 확인사항"이라 한다) 재택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날 재택당직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당직용 비품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토요일ㆍ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출근하여 직전 재택 당직근무자와 함께 재택당직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인계ㆍ인수 등 재택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근무가 연속되는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3.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4.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처와 자택 이동 시 통신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5.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와 업무연락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6. 재택당직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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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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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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