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4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공포 · 2023-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당일 24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자율적으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취침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숙직근무자는 취침하는 경우에도 당직실에 수신되는 전화ㆍ돌발사태 등에 즉시 응대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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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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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