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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