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1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공포 · 2023-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은 제외한다.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가.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나. 당직실 전화번호를 정상 근무시간 이후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조치다. 청사와 자택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 항상 유지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최소한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