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적용대상기관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관세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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