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각급 기관 당직자에게 지시하여 당직 체계에 따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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