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급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4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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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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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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