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30조 (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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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비상소집제26조 ·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편성제27조 ·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8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9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