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발령 및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비상근무에 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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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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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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