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근무대상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이상이 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소속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별 필수근무대상 직원을 기관 특성에 맞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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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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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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